2025. 6. 20. 10:07ㆍ카테고리 없음
미국에서 유학 중인 F-1 비자 소지자는 학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OPT의 정의, 신청 조건, 절차, 서류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OPT란 무엇인가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 유학생(F-1 비자)에게 졸업 전후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취업만 허용됩니다.
기본 OPT는 최대 12개월이며, STEM 전공자는 2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풀타임(Full-time) 또는 파트타임(Part-time) 형태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와는 다르게 졸업 이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OPT 기간 중에는 SEVIS 시스템에 근무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2. OPT 신청 자격 요건
F-1 비자 소지자로서 SEVIS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1년(2학기) 이상의 연속적인 전일제(full-time) 학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공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학부, 석사, 박사 과정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동일 학위 수준에서 OPT를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재신청 불가합니다.
학교의 DSO(국제학생 담당자) 승인을 받은 I-20가 필요합니다.
3. OPT 신청 시기 및 절차
졸업 전 90일 전부터, 졸업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O로부터 I-20에 OPT 추천 서명을 받은 후 USCIS에 I-765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USCIS 접수 후 약 2~4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OPT 신청 후 EAD(고용허가서)를 수령해야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I-765 양식과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승인일 기준으로 최대 90일 이내에 취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4. 필요 서류 목록
I-765 신청서 (OPT 신청용)
OPT 추천이 명시된 I-20 서류 (DSO 서명 포함)
여권 사본 및 비자 페이지 사본
I-94 기록 (공식 웹사이트에서 출력)
EAD 신청 수수료 지불 영수증 (온라인 결제 가능)
미국 내 주소 및 연락처 정보
5. OPT 승인 후 유의사항
취업 시작일부터 90일 이상 실직 상태일 경우 비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 정보는 반드시 SEVIS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전공과 관련되어야 하며, 무급 인턴십도 조건에 따라 인정됩니다.
STEM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AD 카드 수령 전까지는 취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사 등 정보 변경 시에도 USCIS와 학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OPT 신청은 졸업 전에 해야 하나요?
A: 졸업 전 90일부터, 졸업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OPT는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학위 레벨별로 1번씩만 가능하며, 동일 레벨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2~4개월이 소요되며, 성수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EAD 카드 없이 일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EAD 카드 수령 전까지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Q: OPT 중에 전공 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Q: OPT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EAD 카드와 고용 증빙, 유효한 I-20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무급 인턴십도 OPT에 포함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전공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정규 인턴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STEM OPT 연장은 언제 신청하나요?
A: 기본 OPT 종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